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, 5년 만기(60개월)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매월 최대 6%의 기여금을 지원하며,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.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~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(3년 고정, 2년 변동)
개인소득 / 기여금 지급한도 / 기여금 매칭비율 / 월 지급 기여금 한도
2천 4백만원 이하 / 월 40만원 / 6.0% / 월 2.4만원
3천 6백만원 이하 / 월 50만원 / 4.6% / 월 2.3만원
4천 8백만원 이하 / 월 60만원 / 3.7% / 월 2.2만원
6천만원 이하 / 월 70만원 / 3.0% / 월 2.1만원
신청 대상
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 *병역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개인소득 1.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: 7,500만 원 이하 2.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: 6,300만 원 이하 *육아휴직급여, 군 장병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.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가구소득 1.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 2. 가구원: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 포함) 기준 *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
가구원 수 / 22년 / 23년
1인 / 194만 4812원 / 207만 7892원
2인 / 326만 85원 / 345만 6155원
3인 / 419만 4701원 / 443만 4816원
4인 / 512만 1080원 / 540만 964원
5인 / 602만 4515원 / 633만 688원
6인 / 690만 7004원 / 722만 7981원
신청 기간
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매달 정해져 있으므로, 매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방법
° 신청시, 소득증빙서류와 가구원 확인서류를 준비하세요. ° 비대면 신청: 아래의 취급 은행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온라인 신청 진행 ° 대면 신청: 아래의 취급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° 다만, 관계단절과 같은 가구원 확정에 있어 예외 경우에는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<취급 은행> 농협은행 / 신한은행 / 우리은행 / SC제일은행 / 하나은행 / IBK기업은행 / KB국민은행 / 부산은행 / 광주은행 / 전북은행 / 경남은행 / 대구은행
